[직썰 / 임나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비거주 보유에 대한 혜택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거주하지 않으면서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가 아닌 투기 장려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근로소득에도 세금을 내는 만큼 주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것도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상태에서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비정상적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줄이고, 실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투기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이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장특공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일부 야당이 발의한 법안을 정부 정책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통령은 앞서 장특공 폐지 시 ‘세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 모순”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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