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제한을 위반해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조도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3~6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또한 자택에 설치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6월17일 오후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8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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