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무단 외출’ 조두순…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자발찌 훼손·무단 외출’ 조두순…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경기일보 2026-04-24 14:46:34 신고

3줄요약
image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안산시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외출 제한을 위반해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조도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3~6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또한 자택에 설치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6월17일 오후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8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