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교육 과정 운영에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와 배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과 교사의 교육권·건강권 보호를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독감 상황에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강행하다 사망에 이른 초임 교사의 안타까운 사례가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3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66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치원 교사(3547명) 중 64.5%가 독감이 걸린 상태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과 대체인력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의 배치나 지원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선 유치원 현장에서는 교육 과정 운영에 심각한 공백을 겪어왔다. 특히 사립 유치원의 경우 비용 부담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사가 아픈 몸을 이끌고 교육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사립 유치원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은 아픈 교사를 대체할 시스템이 부재한 우리 교육 현장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유아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공백을 해소하고 교사들이 건강을 위협받으며 교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교원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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