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 감형 판결(경기보 21일자 인터넷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심모씨(81)는 최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심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심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같은 사건으로 상해치사 및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공범 6명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심씨 등은 2024년 9월18일 오후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신체적 가혹행위를 가해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떠나려 하자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 구조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를 구조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결박한 뒤 아래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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