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50대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장관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50대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가 장관실로 향한 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5시 45분쯤이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장관에게 직접 항의하겠다는 생각을 품었다. 이날 그가 챙겨 온 것은 휘발유 6리터, 부탄가스, 토치였다.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 또한 그냥 통과하지 않았다. 인근에 놓인 생수통을 지지대 삼아 밟고 유리 난간을 직접 넘어 들어갔다.
장관실 비서실에 도착한 박씨는 "장관에게 전화하라"며 직원을 겁준 뒤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다만 공무원의 설득으로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 박씨 측은 실제로 점화하지 않은 점,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공탁금을 납입한 점 등을 들어 감형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추가로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난간을 넘는 방식으로 보안 검색을 우회한 행위도 함께 기소 대상이 됐다.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 항의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나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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