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통과 환영…네트워크약국 확산 차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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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통과 환영…네트워크약국 확산 차단 기대”

헬스케어저널 2026-04-24 14:0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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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저널=구재회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국의 편법적 지배·운영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른바 ‘네트워크약국’ 확산을 방지하고 약국 운영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1약사 1약국’ 원칙을 바탕으로 약국 개설자의 자격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본을 통한 우회적 약국 개설과 운영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약국 운영의 실질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명의상 약사와 실제 운영 주체가 분리되는 네트워크형 약국 구조는 그동안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약사회는 자본과 유통 중심의 대량 판매 구조가 복약상담과 부작용 관리 등 약사의 핵심 역할을 약화시키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유통경로에 의존하는 구조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약국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공보건 인프라인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현장 점검과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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