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 고문'으로 조카 숨지게한 무당, 징역7년 불복해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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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 고문'으로 조카 숨지게한 무당, 징역7년 불복해 대법 상고

연합뉴스 2026-04-24 13:4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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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숯.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심모(81·여)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심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상해치사 및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공범 6명은 아직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심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어 철제구조물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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