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를 국가전략산업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쌀 지원을 제도화하는 이른바 ‘쌀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24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비축한 쌀을 취약계층에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원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정부관리양곡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할인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무료급식단체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연간 1조7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쌀 재고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아울러 재정 통제와 정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관리양곡 공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나라미’ 할인 공급 정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도 대안에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기준을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미국은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을 통해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매를 자원하는 연방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양곡법 개정은 정부양곡의 할인 공급과 지원 대상을 법제화함으로써 먹거리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현실에 맞게 농외소득 기준을 바꾸기 위해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당초 발의한 법안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농외소득 기준 완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지역 농업인들에게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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