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무인기 북파 작전으로 중형 구형…특검 '국가안보 중대 침해' 판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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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 무인기 북파 작전으로 중형 구형…특검 '국가안보 중대 침해' 판단 (종합)

나남뉴스 2026-04-24 12:3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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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에게 30년, 전 국방장관에게 25년의 징역형이 각각 요청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해 10월경 평양을 향해 무인기를 투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이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시도했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의 골자다.

특검팀은 공판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최고 군사지휘관과 국방수장이 오히려 한반도를 전쟁 직전 상황으로 몰아가려 했다며, 반국가적·반국민적 중범죄라고 규정한 것이다. 해당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인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작전 정보와 군사 전력 관련 기밀이 적측에 노출되는 심각한 안보 피해가 초래됐다고 특검은 강조했다.

구형량 산정 배경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 전체를 주도한 책임이, 김 전 장관에게는 계엄 모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조력한 점이 반영됐다. 앞서 12·3 비상계엄 본안 재판에서 이뤄진 구형 수준도 함께 참고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선고 절차만큼은 헌법상 공개 원칙에 따라 일반에 개방될 예정이다.

특검팀이 적용한 일반이적 혐의는 적국과의 사전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훼손하거나 적에게 군사적 이점을 제공한 사실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실제 작전 지휘를 담당했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다른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으로 기소된 그에게 특검은 지난 10일 5년형을 구형했다. 같은 날 여 전 사령관에게는 20년형이 요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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