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혐의로 9.77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 해경은 전날 오후 6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의 승선 인원과 실제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A호는 어선 출입항신고서에 4명으로 신고했으나 검문검색 결과 1명이 추가로 배를 타고 있었다.
또 조업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이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해당 어선에서 조업한 정황을 확인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변동된 승선원에 대해 신고하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경우 허가받은 근무처와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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