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촉법소년 등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보호처분 집행 단계에서 소년과 성인을 분리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전했다.
서 의원은 “소년범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성인 범죄자와 뒤섞인 환경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것은 교화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는 환경에 놓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년법」은 수사 및 형 집행 단계에서 소년과 성인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에서는 성인범과 소년범이 동일한 시설과 지침 아래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이 형성되고, 성인 범죄자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노출되는 이른바 ‘악풍 감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보호관찰 관련 지침과 관리 체계가 성인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소년의 발달 특성과 교화 필요성에 맞춘 세밀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소년과 성인을 엄격히 분리해 보호관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이전 단계에서 ‘다이버전(Diversion·전환처우)’을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이번 개정안은 ▲소년 보호관찰 업무를 전담할 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의 기능을 구체화해 단순 집행을 넘어선 통합적 소년사법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보호관찰소가 수행하던 소년 보호관찰 업무는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이관되며, 해당 센터는 소년 전담 통합기관으로 확대·개편된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성인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별도 기관이 소년 보호관찰·교육·예방 기능을 맡는 이원화 운영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아이들이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를 잃지 않도록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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