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작전이 북한을 도발하는 격이 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시키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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