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법원이 서울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경남지역 사립고등학교로 온 '파견 교장'에 내린 경남도교육청의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행정1부는 경남에 있는 A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장 자격인정 검정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선정 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A 고교 측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서울 한 고교 교사 B씨를 교장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원 파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교육청은 B씨가 자격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교장 자격증을 발급했으나, 그가 파견 교사로 원소속은 서울 고교 법인 신분을 유지하는 이중 임용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달 B씨에 대한 교장 자격을 취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씨가 교장이 아닌 교사로 승인받아 경남 학교에 파견받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사립학교법상 학교장은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며 "이 경우는 교장으로 파견받았기에 임용권자가 서울과 경남에 이중으로 있는 셈이라 제대로 된 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A 고교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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