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피선거권 유지
투데이코리아
2026-04-24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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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21대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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