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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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경기일보 2026-04-24 11:2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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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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