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7일부터 6월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천50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위험 물건을 다루거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로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 여부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 ▲집값 담합 ▲전세 피해 우려 물건 관련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자료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실천과제가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곳은 프로젝트 참여 스티커 회수 등 관리 조치를 취한다. 또 무등록 중개나 담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한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함께 현장 교육을 강화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을 철저히 점검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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