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지게차를 운전하던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목동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물운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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