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차례 거부 의사에도 '적극적 저항' 없어 무죄… 성폭력 사건 재판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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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례 거부 의사에도 '적극적 저항' 없어 무죄… 성폭력 사건 재판소원 제기

로톡뉴스 2026-04-24 10:5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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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연합뉴스

피해자가 75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청구됐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법원의 확정 판결 자체를 다투는 재판소원으로는 이례적인 사례여서 주목된다.

"적극적 저항 없었다"…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협의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75차례 이상 또렷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의 바탕에는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최협의설' 법리가 자리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한 위헌 판결"

공대위는 이러한 판결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험을 무릅쓴 저항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적극적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헌적 판결"이라며 "국가가 외면한 피해자에게 남은 마지막 구제 수단은 재판소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했다.

개정 헌재법 첫 시험대… 주요 선례 될까

이번 청구는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한다.

종전에는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법은 확정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등 예외적 요건에 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쟁점은 결국 '최협의설'이다. 그간 이 법리는 성범죄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번 사건은 기존 법리 적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청구 요건을 검토한 뒤 본안 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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