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면서 판매 방식과 가격 구조가 크게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천연·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범위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본격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제품 출고 시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세부적으로는 1㎖당 약 1823원의 부담금이 적용되며, 30㎖ 제품 기준으로 환산하면 세금만 약 5만 원대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제도 정착을 고려해 주요 세목에 대해 2028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 원대 수준이던 제품 가격은 약 2만7000원가량 인상돼 3만 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정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제품 포장에는 경고 문구와 그림, 니코틴 함량 등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며, 미성년자 대상 판매와 판촉 활동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자담배 시장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