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문 걸어 잠가 게임장 불법 운영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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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문 걸어 잠가 게임장 불법 운영 50대 검거

한라일보 2026-04-24 10:2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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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씨가 운영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내부.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환전)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소재의 한 건물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자가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임장은 철제 출입문과 자동 잠금장치(도어락)을 설치하고 외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6대를 설치하는 등 주변을 철저하게 감시했다. 또 사전에 예약된 손님만 선별적으로 입장시키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잠복근무하며 지난 22일 오후 6시쯤 현장을 급습해 A씨를 검거했다. 또 현장에서 개인용 컴퓨터(PC) 74대와 현금 1400여 만원을 압수했다. 당시 내부에는 10여 명 내외의 이용객이 게임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게임장 운영 기간 등을 파악해 불법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근로 의욕을 꺾고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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