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 쓰고, 2명 타고…전북경찰, PM 단속해 3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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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 쓰고, 2명 타고…전북경찰, PM 단속해 390건 적발

연합뉴스 2026-04-24 10:1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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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하는 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하는 경찰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23일부터 약 2개월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해 390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내용 대부분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정원(1인)을 초과해 2인 이상 탑승한 경우였다.

경찰은 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원을, 승차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4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초 실시한 치안 정책 의견 설문조사에서 PM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집중 단속을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PM 이용이 많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도 할 예정"이라며 "단속과 교육을 병행하는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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