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양·의왕 신축단지 ‘분양권 보이스피싱’ 비상...중개업소 ‘속수무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단독] 안양·의왕 신축단지 ‘분양권 보이스피싱’ 비상...중개업소 ‘속수무책’

경기일보 2026-04-24 10:10:16 신고

3줄요약
image
동일호수 위조된 계약서 사본. 최원재기자

 

신축 아파트 입주 장을 노린 신종 ‘분양권 보이스피싱’ 사기가 안양과 의왕 일대 부동산 시장을 덮쳤다. 위조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앞세워 다수의 중개업소를 동시에 속이는 수법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만 수 건에 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안양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말 사전점검을 앞둔 의왕시 ‘인덕원 P’ 등 신축 단지에서 특정 호수를 미끼로 한 가계약금 편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사기 일당은 해당 단지의 분양계약자와 동일한 성명의 위조 신분증과 분양계약서를 중개업소에 살포하며 “급매로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진행해달라”고 접근했다.

 

이들이 제시한 전세가는 시세보다 1억원 가량 저렴한 4억 5천만원 선이다. 저렴한 가격에 혹한 중개업소와 세입자들이 계약 의사를 밝히면 “다른 매수 대기자가 있다”며 가계약금 조로 500만원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피해는 순식간에 확산됐다. 사기꾼들은 동일한 호수를 두고 안양과 의왕 지역 중개업소 여러 곳에 전방위적으로 문자를 뿌렸다. 지난 22일 하루에만 확인된 피해 중개업소만 6곳 이상이며, 이들 모두 동일인에게 속아 가계약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중개인들은 범행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가 결합된 ‘고도화된 조직 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한 공인중개사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조차 통과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를 사용했다”며 “전화 목소리나 대응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고, 입주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이 의심을 사기 시작하자 전화를 피하면서도, 타 지역 중개소에는 여전히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대담함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의왕경찰서 등에 관련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며,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중개사협회 공지와 기사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전세 사기를 넘어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기류가 감지된다”며 “위조 서류를 지참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축 아파트 계약 시 반드시 분양 주체(시행사)를 통해 계약자 명의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