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부정수급 환수 조항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택배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날 소득 공백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4자(도, 택배사, 의료원, 노동자 본인) 분담 구조로 추진하는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등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제주도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정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 제공자로 구체화해 이동을 수반하는 노무 제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제4조에 이동노동자 안전 및 건강 증진, 직종별 건강검진비 및 건강검진 유급병가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건강검진 당일 소득 공백을 우려해 검진을 기피하는 현장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혜택 확대에 맞춰 행정 책임성도 강화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제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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