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전날(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공정위가 의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이는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지 4년10개월 만의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 규모로 거래돼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한 걸로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전제에 선 공정위 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2021년 6월 삼성전자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2,349억여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급식단가는 메뉴구성 방법이나 식사제공 형태, 식재료 품질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책정된다”며 “비슷한 규모의 다른 계약과의 매출원가, 매출액 등의 수치만 단순 비교하는 것으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간기업에 경쟁입찰 의무는 없으며, 계열사 외 업체에 물량을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기에 수익을 보전해준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2016년 5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웰스토리의 지분매각을 검토했는데, 자금공급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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