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1100만원 빚"...대출 받은 적 없는 억울한 피해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 명의로 1100만원 빚"...대출 받은 적 없는 억울한 피해자

로톡뉴스 2026-04-24 09:40:11 신고

3줄요약
개인정보 유출 1년 뒤, 피해자 명의로 1100만 원의 빚이 생겼다. / AI 생성 이미지

"경찰도 잡기 어렵다"는 말에 체념했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 1년 뒤, 내 이름으로 5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급한 마음에 빚을 갚았지만, 이미 6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까지 개통된 뒤였다. 총 11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피해자의 사연을 통해 명의도용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 방안을 집중 취재했다.

"내 이름으로 500만원 대출"... 갚았더니 600만원이 또

사건은 약 1년 전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됐다. 불법 대부업체의 전화에 시달렸지만, 범인들이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조차 추적이 어렵다는 말에 피해자는 속수무책이었다.

시간은 흘러갔고, 최근 한 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그는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선 500만 원을 상환해 채무를 종결시켰다.

그 과정에서 범인이 사용한 계좌와 연락처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추가 피해를 확인하던 중,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2대가 개통된 사실을 발견했다.

소액결제, 콘텐츠 이용료, 단말기 할부금까지 쌓여 피해액은 600만 원에 달했다. 휴대전화는 이미 4~5개월 전에 각기 다른 지점에서 개통된 상태였다. 대출 사기범과 휴대전화 개통범이 동일 인물인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부닥쳤다.

대출범·개통범 달라도 OK…변호사들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라"

피해자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대출 사기와 휴대전화 개통 피해를 함께 수사할 수 있는가'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고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사 출신인 권민정 변호사는 "이경우 시간적 간격이 좁으니 함께 고소하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라고 밝혔고, 박상호 변호사 역시 "의뢰인께서 상환 하신 500만원 및 추가적인 피해 600만원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범인이 다르더라도 피해 사실을 종합해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통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기죄, 사문서위조까지...범인에게 물을 수 있는 무거운 죄

명의도용은 단순한 '도용'을 넘어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범죄다. 박승배 변호사는 "불법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는 금융기관과 통신사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명백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한다.

실제로 법원은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받은 사건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695 판결).

또한, 범인이 온라인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전자기록등 위작·행사죄(형법 제232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까지 추가될 수 있다.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확보한 계좌가 결정적 단서"…피해 구제와 예방책은?

범인을 추적하고 피해를 복구할 방법은 없을까?

김솔애 변호사는 "계좌와 연락처 정보를 확보하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범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라며 피해자가 확보한 단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범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100만 원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대부업체나 통신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6)은 통신사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절차상 명백한 허점이 있었다면 이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명의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통으로 권고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