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강제 출국당한 뒤 다시 배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밀입국 혐의로 강제 출국 조처된 뒤 지난 3월 중국 칭다오에서 일반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가를 통해 입국했다.
제주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밀입국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함께 밀입국한 중국인과 밀입국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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