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요트업체 집행정지 기각…영업정지 효력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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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만 요트업체 집행정지 기각…영업정지 효력 부활

연합뉴스 2026-04-24 09:3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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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요트경기장 모습 수영만요트경기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요트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14개 업체가 제기한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시는 계류 허가 기간이 만료된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잔류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들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번 결정 전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면서 일부 업체는 영업을 재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영업정지 효력이 다시 발생하면서 해당 업체들은 모두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부산시가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아직 본안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재개발 과정에서 요트 관광업계를 위해 계류장 1열을 존치하기로 한 부산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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