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 대가, 더 무거워진다...입찰 제한·과징금 폭탄 ‘동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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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대가, 더 무거워진다...입찰 제한·과징금 폭탄 ‘동시 강화’

소비자경제신문 2026-04-24 08:50: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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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자진신고 감면 축소, 입찰참가 제한 확대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공정위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20일 발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자진신고 감면 축소, 입찰참가 제한 확대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공정위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20일 발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반복되는 담합에 결국 정부가 칼을 뽑았다. 더 이상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제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를 통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과징금 강화와 감면 축소, 시장 진입 제한 확대 등 전방위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민생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격 왜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담합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설탕과 인쇄용지 등 주요 품목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인쇄용지 가격을 약 4년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에는 총 3383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 및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0년 내 담합을 한 차례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의 경제적 제재가 예고된 셈이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5년 이내 재발 시 감면 혜택을 박탈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담합이 발생할 경우 감경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향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담합 유인을 원천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사전·사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에는 내부 감시체계 구축이 의무화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직무정지 명령까지 검토된다.

피해 구제 측면에서도 변화가 크다. 단체소송을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피해 입증을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도 강화된다.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제도 도입이 검토되며, 공공 입찰에서는 가격담합뿐 아니라 비입찰 담합까지 입찰참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고, 제한 기간도 최대 6개월씩 늘린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공급망 불안정성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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