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텐트 친다”…시흥시, ‘피크닉존’ 6개월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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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텐트 친다”…시흥시, ‘피크닉존’ 6개월 운영 확대

경기일보 2026-04-24 07:3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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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피크닉존 위치도. 시흥시 제공
도시공원 내 피크닉존 위치도.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나들이철을 맞아 시민 휴식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공원 내 ‘피크닉존’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배곧생명공원, 배곧한울공원, 은계호수공원 일원에 피크닉존을 지정·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 이용 수요 증가와 호응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운영 기간도 전년보다 약 1.5개월 연장됐다.

 

피크닉존에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개인용 그늘막(텐트) 설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여름철 강한 햇빛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의 휴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정 구역 내에서 누구나 소형·간편형 그늘막을 설치해 휴식, 독서, 도시락 이용 등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늘막은 1가족(4~5인) 기준 소형(가로 3.0m, 세로 2.5m 이하)으로 제한된다.

 

또한 지면 훼손 방지와 안전을 위해 이동·철거가 쉬운 형태만 허용되며, 운영 시간 내 자율 설치·철거가 원칙이다. 상업행위, 음주·취사, 야간 숙박 행위 등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그늘막 설치 허용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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