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측이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선출 과정에서 대리 등록 및 납부 의혹이 있다며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예비후보 대리인 공정배 씨는 23일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원격 인증 및 대리 납부 문제와 관련해 22일 혁신연대에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혁신연대는 지난 22일 여론조사 45%와 선거인단 투표 55%를 합산해 안민석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혁신연대 규정 제9조 위반 여부다. 해당 규정은 선거인단 등록 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가입비도 본인 명의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 납부와 집단 등록 등 조직 동원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유 예비후보 측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안내 문자를 통해 "원격에서 인증과 결제를 도와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전화번호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문자 내용에는 "옆에서 잘되는 분이 계시면 잘되는 핸드폰으로 가입 링크에 접속해 진행하라"는 취지의 안내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문자는 안민석 후보 캠프와 연관된 인물이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 납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 테스트 결과도 제시됐다. 유 예비후보 측은 지난 16일 선거인단 가입 마지막 날 자원봉사자가 원격 등록과 대리 결제를 시도한 결과, 아무런 제한 없이 선거인단 가입이 정상 완료됐다고 밝혔다. 해당 가입자는 실제 투표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리 납부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혁신연대 측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 예비후보 측은 대리 등록 유도 문자·통화 내역·대리 결제 테스트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혁신연대 선관위에 제출했으나 "이 건에 대해 대책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가입자와 납부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선관위는 "대납자를 걸러낼 대책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예비후보 측은 이의신청서에서 △선거인단 전체에 대한 대리 등록·대납 여부 즉각 수사 △수사 결과 발표 시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 유보 △대리 납부 확인 시 단일화 과정 원천 무효 발표를 요구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본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교육감 후보 선출의 명분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경선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혁신연대는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단일화 후보 확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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