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라제 위원장, '만 14세' 촉법소년 연령 권고 기준 강조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협의체가 23일 소피 킬라제 유엔 아동권리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했다고 성평등가족부가 밝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인권 기구다. 이번 면담은 위원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제안해 이뤄졌다.
면담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영선 법제도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성평등부·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킬라제 위원장은 "아동 범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위원회의 촉법소년 연령 권고 기준인 만 14세 미만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아동의 권리 증진과 소년의 재사회화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다양한 해외 사례는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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