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특정 지역 학교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다문화 인식 개선과 외국인가정 자녀 등 정책 대상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지원센터가 운영돼 지역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 현장의 수요에 대응해 특수외국어 전공자의 활용 방안을 강화하고, 학교 내 교사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원활한 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등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맞춤형 학습 지원과 다국어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활용한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특히 전국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단국대 등 3곳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와 함께 전공자 활용 방안도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국회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이 국내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고, 교육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며 “언어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마저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에서 특수외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진로를 폭넓게 확장하는 동시에 학교 교육을 지원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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