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FA 주장 조목조목 반박했다…사실상 완패→협회 "존중하며 판결문 검토 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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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FA 주장 조목조목 반박했다…사실상 완패→협회 "존중하며 판결문 검토 뒤 대응"

엑스포츠뉴스 2026-04-23 18:2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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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환 기자) 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항소 여부 등을 숙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판결로 '정몽규 4기'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꼽히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캐나다·미국·멕시코 공동 개최)을 앞두고 고심에 빠지게 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같은 날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문체부는 당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축구인 사면 업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개인정보보호 업무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를 지적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반기를 들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00여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에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를 전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축구협회의 입장이었다.

지난해 2월 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다른 두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후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같은 해 5월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가 그야말로 완패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우선 징계 요구의 근거가 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재판부는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횢아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바라봤다.

현재 한국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해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했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시에 건립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지난 2023년 축구협회의 축구인 기습 사면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금 임원 자문료 지급과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부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 수준이 축구협회 자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문체부는 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축구협회가 판결에서 패소했으나 이를 강제로 따를 이유는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이번 판결 선고일 후 30일까지 그 집행이 정지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축구협회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협회의 수장인 정 회장이 지위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흔들리게 됐다. 법원이 명시한대로 강제성은 없지만, 정 회장 징계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국민 요구를 묵살했다는 큰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우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법원 판결문을 내부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한 후 협회의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환 기자 hwankim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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