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쿠팡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한 동일인(총수) 지정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동일인 지정 촉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며,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정부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며 “동일인을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동일하며, 김범석 의장은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자금대차도 없다”고 덧붙였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 하에 ‘예외 조건’ 충족 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쿠팡Inc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촉구에 대한 입장
쿠팡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한 동일인(총수) 지정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경실련의 동일인 지정 촉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합니다.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쿠팡은 정부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동일인을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동일하며, 김범석 의장은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자금대차도 없습니다.
①100% 소유 지배구조인 쿠팡은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제도 취지와 무관합니다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은 단 1명도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 법인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입니다. 총수일가와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우회적으로 소유하는 행태를 보여온 다른 국내 대기업 집단과 다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 보유 회사)는 81개 집단 소속 958개사로 전년 대비 19개사가 증가했습니다. 쿠팡을 제외하고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지정한 대기업 집단들의 공통사안입니다. 쿠팡은 이런 우려와 무관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진 만큼, 동일인 지정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②미국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에 대한 이중규제입니다
미국 상장기업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쿠팡Inc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미국과 한국 정부로부터 이중 공시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S-K 규정(404항)은 미국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특수관계자가 중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12만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를 공개하도록 요구해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 ‘특수관계자’는 이사, 임원, 이사후보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또 경영진 및 대주주의 직계 가족(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비롯한 부모·장인·장모·처남·처제 등도 포함합니다. 해당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보고 대상이 되며 쿠팡은 2021년 상장 이후 SEC의 이 같은 공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왔습니다.
쿠팡Inc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쿠팡Inc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소속인 주요 미국 기업 CEO 신분의 이사들도 ‘동일인 관련자’가 되며, 이들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도 쿠팡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상식 밖의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③타 외국기업과 달리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다른 외국계 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적 조치입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인 AOC가 지분 63.4%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람코의 소유주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등 사우디 왕실입니다.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가 세운 비영리 재단 미스크(Misk)는 지난 2021년 국내 상장 게임업체 SNK를 인수했고, 이 회사는 빈 살만 미스크 재단이 자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에쓰오일 외 다른 국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국내 투자한 해외자본 소유주에 따라 국내 기업집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제도가 글로벌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에 대한 동일인 지정을 하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11.4조),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11.5조) 위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기업들로 하여금 중장기적인 외국 자본 유치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④김 의장 동생은 국내 계열사 지분이 전혀 없으며 등기 임원도 아닙니다
김 의장의 동생은 쿠팡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닙니다.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쿠팡Inc의 Proxy Statement를 통하여 매년 투명하게 공시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가 한국 계열사의 주요 주주이거나, 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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