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경제권을 통해 공항과 지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23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 따르면 이날 배 의원이 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전국의 공항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항이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항경제권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이후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들여 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 투자 촉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 통과로 공항 주변 개발을 하나의 종합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처음으로 생긴 것이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항경제권 지정과 육성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공항운영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공항 중심 산업과 기업 유치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항은 교통시설에 그쳤고, 소음과 탄소배출 등 부담은 지역이 감당했지만 산업·경제적 효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 공항과 주변 지역을 함께 키울 법적 기반도 부족해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연계에도 제약이 있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항경제권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22대 국회에서는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특별법은 공항을 단순 시설이 아니라 산업·물류·관광과 이어진 경제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국 공항을 국가 경제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 사업 추진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이 만들어진 만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보완하고 후속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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