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양주시장 경선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한 최민희 의원을 경고 조치했다가 하루 만에 해지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당 선관위는 최 의원이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가 당규와 경선 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날 최 의원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한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김 예비후보는 남양주시장 후보 선출을 놓고 최현덕 예비후보와 결선 투표를 앞둔 상태다.
선관위의 경고 조치에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민주당)경기도당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도당 선관위 측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2시 30분 부로 최 의원에게 내린 경고를 해지했다.
도당 선관위 관계자는 "경고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후 상황을 봤을 때 국회의원으로 인한 경선 과열 양상이 더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경고 해지 조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도당 선관위는 같은 사유로 김병주 의원에게 내린 경고 조치도 함께 해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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