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번호변작기 악용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을 담은 법안 103건을 처리하며 민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걸려 온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처럼 속여 표시하게 하는 발신 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양성하고,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경·공매 과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도 회수 금액이 최소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설명 의무와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근거를 신설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법안과 AI를 활용해 가상의 전문가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또 EEZ 내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 장애인의 존엄과 평등권을 명시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 세종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높이는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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