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 변경한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에 나섰다.
국토부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자동차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청은 자동차제작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해왔다.
자동차제작사도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체계(CSMS)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동차사용자가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즉시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SDV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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