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은 물론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정보나 납세 정보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나, 자산 은닉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재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보 제공 사실은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도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들 기구는 장기 연체자의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원리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가 한층 정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채무 규모가 아닌 실제 상환 여력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새도약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 채무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 연체자의 재기 지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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