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녀시대’ 왕대륙, 어쩌다 이 지경까지 ‘징역 6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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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녀시대’ 왕대륙, 어쩌다 이 지경까지 ‘징역 6월’ 충격

스포츠동아 2026-04-23 17:49: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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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왕대륙 개인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제공 | 왕대륙 개인 인스타그램 캡처



[스포츠동아 박현빈 기자] ‘나의 소녀시대’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대만 배우 왕대륙이 ‘징역 6월’의 실형 선고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대만 현지 매체 ET투데이 등에 따르면 신북지방법원은 왕대륙과 여자친구에게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왕대륙은 여자친구가 과거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던 시절 한 남성에게 400만 대만 달러 약 1억8700만 원 규모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접하고 ‘보복’을 가하기 위해 현지 재벌2세, 경찰등을 동원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과 가족의 주소 및 연락처를  불법으로 수집하려한 혐의를 받아왔다.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실제 복역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는 대만 법에 따라 18만 대만 달러, 약 844만원의 벌금 납부로 실형은 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을 도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보를 조회한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왕대륙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60만 대만 달러(1억6900만 원)를 들여 ‘병역 회피 조직’ 수장 브로커에게 허위 병력 기록을 위조하도록 의뢰한 혐의로 빈축을 샀고, 2024년에는 ‘택시 기사의 서비스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지인을 통해 ‘폭력을 사주’한 의혹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왕대륙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가 상해교사 등 혐의로 ‘변경 적용’돼 수사를 받았고, 500만 대만 달러(2억3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왕대륙은 영화 ‘나의 소녀시대’, ‘장난스런 키스’로 한때 국내에서도 상당한 유명세를 탔다.


박현빈 기자 bakhb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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