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3일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방임한 친부는 왜 4년 6개월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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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3일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방임한 친부는 왜 4년 6개월뿐일까

로톡뉴스 2026-04-23 17:4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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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해든이 사건) /연합뉴스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일명 '해든이'(가명)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직접 가해자와 방임한 보호자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졌으나,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 또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형 기준 최상한 적용… "반인륜적 중대 범죄"

대법원 양형 기준의 최상한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생후 133일 된 영아를 60일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소유물처럼 대하며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재판부는 이를 잔혹한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튼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전에도 19차례에 걸친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아내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특히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재판 과정에서도 전국의 부모들이 법원 주변에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방임 친부는 징역 4년 6개월… 처벌 한계 드러낸 법제도

법원의 중형 선고와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가해자인 친모에 비해 학대를 방임한 친부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친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4년 6개월은 양형 기준 최상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해자인 친모의 무기징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방임죄의 법정형 상한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더라도 이를 가중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한 보호자에게 결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영아 학대 조기 발견 '사각지대'… 시스템 개선 목소리

영아 대상 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가 안고 있는 사각지대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인 해든이는 생후 4개월의 영아로 어린이집 등 외부 기관에 다니지 않아 현행법이 정한 다양한 직군의 신고 의무자들과 접촉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

가정 내 영아 학대가 얼마나 쉽게 은폐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임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방임 치사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더불어 영아 건강검진 미수검 가정에 대한 방문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사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위기 가정에 대한 선제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제2의 해든이 사건을 막고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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