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통과…차세대 원자로 인허가 사전검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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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통과…차세대 원자로 인허가 사전검토 도입

뉴스락 2026-04-23 17:1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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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생성. [뉴스락]
AI 이미지 생성. [뉴스락]

[뉴스락] 차세대 원자로의 신속한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원전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 인가 신청 이후에야 안전심사가 가능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 유형이 다양한 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 지연과 상용화 일정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사업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이나 표준설계 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설계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결과는 이후 인허가 심사에도 반영된다.

이를 통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개발과 안전 확보를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의원은 “SMR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차세대 원자로의 안전은 강화하면서도 인허가 불확실성과 행정 지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SMR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관련 기술의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도 차세대 SMR을 미래 에너지 핵심 산업으로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SMR을 첨단 산업 분야 주요 과제로 다루며, 2030년 전후 글로벌 시장 본격화를 대비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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