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가해 광주 극단 대표 항소심서 감형…연극계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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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가해 광주 극단 대표 항소심서 감형…연극계 반발(종합)

연합뉴스 2026-04-23 17:1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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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생 10년 후 PTSD 진단으로 범죄 증명 어려워"

대책위 "위계·위력 작동 예술 현장 성폭력 외면"

광주고법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연극계 '미투'(me too)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문화계 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지역 극단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 처음으로 진단됐고,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여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강제추행 치상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만큼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제추행 치상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 범죄인 강제추행죄 등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가 1년 안에 고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10여년 지난 시점에 고소돼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극단 연출가와 배우 등 2명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2년부터 수년 동안 극단 대표이자 연출가로서 위력을 사용해 여성 배우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을 통해 2022년 6월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방청객은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이게 재판이냐"거나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해결 대책위원회도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계와 위력이 작동하는 예술 현장의 성폭력을 외면하고 가해자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눈물이 담긴 일기와 메모 등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를 통해 마지막까지 사법적 판결을 구할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방패 삼아 사건을 본질을 왜곡하고 가해자를 지지하는 카르텔에 맞서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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