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공공의료 복무 등 명시…"남원 유치 유력, 부지 확보"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의 숙원'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립의전원법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
국립의전원법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되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장이 이를 결정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의무 복무 의사의 전문과목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인력을 지역에 배치할 근거가 된다.
정부는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는 지역에서 '8년 만의 쾌거'로 받아들여진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2018년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직후 지역 필수 의료 공백 우려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을 준비했다.
2018년에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공공의대 남원 설립 추진이 결정됐고 관련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복지부는 같은 해 남원의료원 인근의 땅을 공공의대 부지로 확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으나 의정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고 21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사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부침을 겪었다.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희망의 싹을 틔웠다.
국립의전원법에 남원이라는 지역명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전북도는 사실상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가 유력하다고 보고 그간 전체 사업 부지의 55.1%를 확보했다.
잔여 부지 매입과 함께 설계·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농촌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적 필수 정책 과제"라며 "도민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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