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후보 "불법 점유, 후보 사퇴해야"
현직군수 민주당 후보 "토지보상 후 정당한 사용"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박웅두 조국혁신당 전남 곡성군수 예비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상래(곡성군수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상대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특혜와 관련 법 위반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2023년 본인 소유 주택 등을 곡성군에 매각한 뒤 임대계약이나 대부료 납부 없이 약 2년간 무상 거주했다"며 "군수 재임 기간에도 약 10개월간 무상 사용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협의 계약서에 철거·이전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백지 계약서'를 작성한 점은 사실상 특혜"라며 법 위반 및 배임·이해충돌 소지를 제기했다.
박 후보는 "군수로 취임하기 전부터 불법 점유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여럿 확인되고 있다"며 "취임 이후 실정법까지 위반하며 무상거주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만약 묵시적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은 토지보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특혜나 위법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 측은 "2023년 8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체결 이후 잔여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돼 2025년 8월 최종 지급이 완료됐다"며 "2024년 9월 협의경위서를 통해 대체주택 공사 완료 후 이주 계획을 밝히고, 실제 주택 준공 이후 이주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점유나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변상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며 "관련 보상 협의와 계약은 군수 취임 이전에 사실상 결정된 사안으로, 이후 보상금 지급과 이주는 기존 계약의 단순 이행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 측은 "박 후보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박 후보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정책 중심 선거를 촉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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