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 점검에 나섰다. 제도 세부내용과 가입 요건을 공유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은행 등과 함께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품 구조와 가입 기준,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고, 향후 원활한 출시를 위한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는 구조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자산 형성 효과를 높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방식은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은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지원받는 ‘일반형’에 해당하며,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신규 취업자는 12%를 지원받는 ‘우대형’이 적용된다. 반면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구간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가입은 오는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이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자격 심사가 이뤄지는 점도 특징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한 전환(갈아타기) 방안도 마련됐다.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지만,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도약계좌를 특별 중도해지하고 미래적금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이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정책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향후 금리 수준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병행해 6월 출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