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고창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고창군 고수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경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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