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러 나온 모친에게서 살기 느꼈다"…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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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러 나온 모친에게서 살기 느꼈다"…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9년

경기일보 2026-04-23 16:3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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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제공

 

살기가 느껴진다며 70대 친모를 살해한 20대가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행 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약물 복용을 자의적으로 중단해 조현병이 급격히 발현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므로 강제력이 수반된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아파트 복도에서 모친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외부로 나간 자신을 말리러 나온 B씨에게서 살기가 느껴진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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