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조은수산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노르플록사신과 독시싸이클린 등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가 초과 검출됐다.
대상 제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됐고 소비기한은 2028년 10월 12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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