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KFA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이 됐다. 문체부의 향후 재감사가 진행될 여지가 생겼다.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스포츠동아 남장현 기자] 대한축구협회(KFA)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KFA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지적 사항 중 부적정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정도의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KFA가 조치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부연했지만 문체부의 재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열렸다.
2026북중미월드컵 개막을 정확히 50일 앞두고 나온 법원 판결에 KFA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됐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내부 검토를 거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KFA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재점화되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2024년 7월 KFA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해 11월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등 대표팀 지도자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승부조작 가담자 사면 부당 처리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포함한 27건의 위법·부당업무를 지적한 문체부는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KFA는 재심의 신청을 문체부가 기각하자 특정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인해 KFA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문체부 처분에 제동을 걸었고, 이는 지난해 5월 고등법원, 9월 대법원 재항고심서도 유지됐다.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제55대 KFA 회장 선거에서 유효 182표 중 156표를 얻어 4연임에 성공했지만 이번 본안소송 패소로 문체부의 징계요구 처분 효력이 살아나면서 불편한 상황에 처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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